한번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아이플랜!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는 대발명이라 하고,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 하며, 실용신안은 형상을 갖는 물품(기구, 장치, 부품 등)에 대해서만 출원 가능하기 때문에 조성물(화학,의약), 제조방법, BM 발명 등은 실용신안이 아니라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고, 등록후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의 법적 취급은 동일합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정의 | 명칭 | 발명 | 고안 |
보호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발명,방법발명,제조방법발명,BM발명,조성물발명 등)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기구,장치,부품 등) | |
창작수준 | 고도 | 상대적으로 낮음 | |
출원 | 심사수준 | 선행기술 대비 발명의 창작이 용이하지 않을 것 | 선행기술 대비 고안의 창작이 극히 용이하지 않을 것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판단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판단 | |
우선심사 | 가능 | 가능 | |
변경출원 | 특허→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 가능 | 실용신안→특허로 변경출원 가능 | |
권리 | 보호기간 | 등록일 ~ 출원일로부터 20년 | 등록일 ~ 출원일로부터 10년 |
권리효력 | 독점배타권 | 독점배타권 | |
기간연장 |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영업방법과 서비스 제공 기술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로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킹이 결합된 온라인 마켓, 금융,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BM 발명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BM 발명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하는데,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으며 인터넷상에서 무단 복제가 용이한 특성이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의 발명으로서 인정 경향 등 추세를 고려하여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고, 별도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인 순수한 오프라인상의 영업방법, 추상적 아이디어, 인위적인 정신활동,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방법, 게임 규칙 및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어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우리나라에서 BM 발명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다양한 BM 발명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BM 발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설계(Patent Making)란 고객께서 아이디어나 기술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당소가 특허를 설계한 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시킴으로써 특허를 만들어 드리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고객께서 특허가 필요한데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없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기술로 구체화하지 못하였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가 소멸되어 관련 특허를 비슷하게 되살려 보유하고 싶거나, 기존 제품이 존재하여 이를 개량하고자 하는데 개량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특허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입장에선 특허설계를 통해 특허를 확보한 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또는 각종 입찰 심사시 가점을 받거나, 특허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영업 및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금융권의 금융지원, 가지급금 정리 등의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백여 건의 특허설계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설계한 모든 특허가 100% 등록 성공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허설계가 필요하신 경우 당소로 요청해 주시면 무료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고객께서는 특허에 관하여 변리사에게 직접 질문 또는 상담하거나, 등록받고자 하시는 아이디어, 발명 등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변리사에게 무료로 검토받으신 후 특허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객께서 특허출원 비용을 결제하고 발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당소에 전달하면, 당소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포함된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후 초안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고객께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검토후 내용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수정된 특허명세서를 특허청에 접수하여 출원번호를 발급받으며, 당소는 출원 완료후 고객에게 출원완료보고를 합니다.
특허청은 특허등록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당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소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며, 필요시 특허청과 연락을 취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당소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등록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고객께서는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소에서 등록비용을 결제합니다.
고객께서 등록비용을 결제하면, 당소는 특허청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특허의 기술내용은 특허청에 공개되며, 등록비용 납부후 1~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어 고객에게 발송됨으로써 고객은 20년 동안 특허권자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청구된 출원 중에서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심사의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국가 정책상의 공공의 이익 또는 출원인의 이익 보호가 미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가 신청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은 변리사를 통하여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은 우선심사 요건에 대해 판단한 후 우선심사결정을 한 후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시 등록까지 4개월~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고객께서 우선심사를 원하시는 경우 절차진행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권자는 특허를 업으로서 실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특허번호를 노출시켜 적극적으로 광고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하여 소정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장 송부,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형사고발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엔 침해자는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송부, 무효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의 항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침해 문제 발생시 무료 상담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리며, 고객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특허심판, 특허소송 등의 절차를 대리하고 있고, 한편으론 권리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선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허맵이란 출원된 특허정보를 가공하여 그 분석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국제출원 등의 특허자료를 검색 및 수집하여 기술동향 등을 그래프와 도표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기술과 권리관계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맵을 작성하게 되면 특허분석을 통하여 자사 기술의 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식이 고취되고, 향후 기술분야의 발전 동향과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을 예측하여 연구개발성과가 증진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파악하여 자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할 수 있으며, 공백기술 도출 및 기업의 특허망을 구축하여 경쟁사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포스코(전기강판,스트립캐스팅), 포스코 특수강(플라스틱 금형강), RIST(리튬회수), 포스코 A&C(모듈러 건축물)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주요 특허맵은 물론이고, 특허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침해분석 등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특허권 확보 및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