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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함으로써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전기,빛,열), 분상물 또는 입상물로 된 것(설탕,시멘트), 합성물의 구성각편, 독립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뒷굽 모양, 병주둥이),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손수건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 등은 물품성이 없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반이 가능한 조립가옥, 공중전화박스 등은 물품성이 인정되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동향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은 연간 6만 5천건~7만건 수준으로 미국, 일본보다 훨씬 많이 출원되고 있고,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환경 및 디자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출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꾸준한 제도 정비와 홍보로 인하여 디자인 출원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이 디자인창작의 요점이 될 수 있고, 일정 부분만 모방하고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물품 부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부분디자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일 것,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형태일 것,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승용차의 앞범퍼, 앞문짝, 뒷문짝, 뒷범퍼의 각 일부를 임의로 구획하여 승용차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의 창작 단위가 다른 부분디자인 등과 대비가 불가능하도록 구획되어 있어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우리나라는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출원량 증가에 따른 권리화 지연,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스타일이 짧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2014년 7월 1일자로 일부심사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출원대상 물품은 로카르노 제2류(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제19류(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입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 중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고, 디자인권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조기안정화로 안정된 디자인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관련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여기에선 ‘기본디자인’이라 합니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을 통하여 기본디자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디자인권자의 안정적 실시를 도모하고, 기본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기본디자인이 존재해야 하고,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대해 종속성을 갖기 때문에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여 운명을 같이하게 됩니다.

화상디자인제도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하며, 홈페이지나 모니터, 휴대용 전화기의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이모티콘, 아바타, 배터리 잔량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화면보호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전자기기가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전자기기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독창적인 도형이 표시된 기기가 많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상 구현되어야 하므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전자기기 자체에 대해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하며, 화상디자인을 물품에 구현하지 않은 채 화상디자인만 단독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글자체디자인제도

글자체(typeface)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합니다. 글자체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하되고, 제3자의 도용 등 무임승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서체 디자인 수요가 증대되어 글자체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벌의 글자꼴이란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그 전체로서의 조합을 의미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라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지는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며, 한글글자체, 영문자글자체, 숫자글자체, 특수기호글자체로 구분되어 미리 지정된 지정글자를 제출하여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절차

(1) 디자인검색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변리사 무료 검토

고객께서는 디자인에 관하여 변리사에게 직접 질문 또는 상담하거나, 등록받고자 하시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변리사에게 무료로 검토받으신 후 디자인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원준비

고객께서 디자인출원 비용을 결제하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당소에 전달하면, 당소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이 포함된 디자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초안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3) 고객검토후 특허청에 출원

고객께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검토후 내용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수정된 디자인명세서를 특허청에 접수하여 출원번호를 발급받으며, 당소는 출원 완료후 고객에게 출원완료보고를 합니다.


(4) 특허청 심사

특허청은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당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하여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결정을 합니다.


(5)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소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며, 필요시 특허청과 연락을 취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6) 디자인 등록결정

특허청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검토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디자인 등록결정을 하고, 당소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면서 등록비용 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7) 등록준비

고객께서는 디자인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소에서 등록비용을 결제합니다.


(8) 등록공고 및 등록증 발급

고객께서 등록비용을 결제하면, 당소는 특허청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디자인의 내용은 특허청에 공개되며, 등록비용 납부후 1~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어 고객에게 발송됨으로써 고객은 20년 동안 디자인권자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디자인우선심사제도

디자인우선심사제도란 심사청구된 디자인출원 중에서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디자인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심사의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국가 정책상의 공공의 이익 또는 출원인의 이익 보호가 미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가 신청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은 변리사를 통하여 우선심사신청 설명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은 우선심사 요건에 대해 판단한 후 우선심사결정을 한 후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우선심사 신청시 등록까지 3개월~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고객께서 우선심사를 원하시는 경우 절차진행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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