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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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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특허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출원 방법은 개별국가출원방법, 지역특허출원방법,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개별국가 출원 방법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하면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면 해당 국가에서 등록요건 판단시점이 국내 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허 출원 방법

유럽특허청(EPO), 유라시아특허기구(EA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등 지역기구를 통해 일괄하여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지역기구에서 심사가 이루어져 등록된 후 지역기구에 속한 개별 국가를 선택하여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총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에 6,261건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고, 국내 기업 중엔 LG(2,056건)와 삼성(2,016건)이 다량 출원하여 3위와 4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특허청 가입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하여 37개국입니다.

PCT 국제출원 방법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거나(national phase) 또는 지역기구로 진입(regional phase)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일이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이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동반하면 해당 국가에서 등록요건 판단시점이 국내 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PCT 체약국은 152개국으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에티오피아 등 미체약국에 출원하는 경우엔 개별 국가로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한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키프로스, 그리스, 모나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내단계 진입이 아닌 유럽특허청(EPO)을 지정하여 지역 진입을 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 및 개별국가 출원 비교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토대로 특허 획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으며, 우선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의 기간 동안 지정국에서의 시장조사를 통해 개별 국가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무모한 해외출원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PCT 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PCT 국제출원을 통해 개별 국가로 진입시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할 때와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개별 국가에서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 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국제사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변동에 종속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취소되며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획득도 취소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기 전에 국내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 내지 소멸 가능성을 검토한 후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미 특허디자인상표는 미국, 유럽(EPO),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호주, 남아공 등 해외 150여개 국가들과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고객의 해외 권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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